자료 기증
- 철도박물관에서는 철도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.
접수기간
기증대상
기증제한
- 소장경위나 출처,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
-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박물관 전시 및 연구자료로서 활용도가 떨어질 경우
기증자 예우
- 기증에 대한 사례로 기증 감사장 증정 및 소정의 상품권 제공
- 기증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한국철도공사 사장 표창 상신
문의(학예실)
- 전화 : 031-461-3610, 팩스 : 031-460-4386